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홈페이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이렇게 따라 하면 됩니다.
1) 국민건강보험 공단 접속하기
2) 아랫부분의 건강정보 탭에서 [건사 대상자 조회] 클릭
3) 본인인증 과정 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가능
국민건강보험 공단 접속하기
사무직에 근로하는 직장인은 2년에 1회,
비 사무직은 1년에 1회 검진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건강검진에 대한
우려 때문인진 2020년 대상자는 2021년 6월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하신 후,
가까운 지정기관에 방문하여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사업장으로 통보가 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는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여
"건강검진 > 검진기관 정보 > 검진기관 찾기"
위의 순서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검진항목은?
직장인 건강검진의 검진항목은
진찰, 상담, 신체 계측이나 혈압, 체질량 지수,
혈당, 요단백, 요검사, 혈액검사, 구강검진, 흉부촬영 등의
검진이 공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반 공단검진과 비슷한 검사로 이루어지며,
이때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질병 의심자라면
2차 검진을 추가로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생기는 과태료
직장인이 건강건진 대상자인데,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생기는 건 알고 계시죠??
상시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 사무직은 1년에 1회입니다.
건강검진 과태료는 5만 원~15만 원까지 책정이 되며,
건강에 자신 있는 분들이라도
재차 확인하는 느낌으로 꼭 받으셔야 합니다.
건강검진은 일반검진 외에도 나이대별로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요.
건강검진 대상자 중 만 40세 이상인 경우
무료로 검진이 가능하고,
만 40세 이상이면 위암, 유방암, 간암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금식 및 주의사항
건강검진 전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건강검진 전날 밤 금식하기
2.3개월 이내로 수술한 내력이 있다면 알리기
3. 건강검진 2~3일 전부터 밀가루 및 기름진 음식 피하기
4. 여성의 경우 생리 전후, 임신 가능성이 있다면 건강검진 피하기
5. 수면 내시경을 진행한다면 대중교통 이용하기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을 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이라면 건강검진은 필수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꼭 건강검진을 빼놓지 말고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