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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1인 10만원~100만원 |
4차 생활안정지원금 | 신청홈페이지 ( 생활안정지원금.kr) |
지급일 | 3월~4월 |
생활안정지원금 안내
생활안정지원금은 지자체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1인 10만원 ~ 100만원을 지급하는 지자체 지원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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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지역별 지원정책 안내▼
▶시민상생지원금 안내 |
▶재난기본소득 안내 |
▶2차 방역지원금 안내 |
▶소상공인 대출 안내 |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
- 지역시 홈페이지 참고
오프라인 신청방법 :
- 오프라인 신청 대상자 : 온라인 신청 불가능한 사람, 등록 외국인,이의신청 대상자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