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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1인 10만원~100만원 |
4차 생활안정지원금 | 신청홈페이지 ( 생활안정지원금.kr) |
지급일 | 3월~4월 |
생활안정지원금 안내
생활안정지원금은 지자체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1인 10만원 ~ 100만원을 지급하는 지자체 지원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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